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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대상 및 우대수수료율 확인하기
하늘@ 2023. 12. 4. 18:03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여신금융협회가 엿새 사업자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카드수수료를 환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및 우대수수료율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 사업자: 연간 매출 3억 원 이하
- 중소 사업자: 중소 사업자는 3단계로 분류되며, 우대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0.5%
- 체크카드: 0.25%
카드수수료 환급 절차
- 환급 대상자는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액 계산 방법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급액 = 상반기 카드매출액 x (23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 수수료율 - 23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
환급 일정
- 카드수수료 환급 일정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예정되며, 환급은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추가 정보
- 자영업 소상공인은 카드로 매출을 발생시키며,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정부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환급을 지원하고, 창업 6개월 후 우대 수수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한 카드사로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시티카드, 농협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카드매출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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