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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건대상자
하늘@ 2022. 11. 26. 09:55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사업을 하나 안내할텐데요. 서민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발생하시는 신용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간 상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이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가 각각 정해져 있으니 자기가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접수를 해야할만한 제도라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준비해드린 자료들은 국민행복기금 정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채무자의 상황능력을 고려하여 30~50% 채무 감면을 해주는데요. 특수한 채무자의 경우엔 최고 60%~70%까지 감면을 해주시기도 한다고 하네요.
먼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라고 명시가 되어있네요. 조금더 세부적으로는 1억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연체자라고 나오고있네요.
접수를 해보려면 상단에 신청 구비서류를 갖고 대한민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되어질 것같습니다. 가장먼저은 먼저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고 있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보면 정식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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