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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혜택 극대화 방법 놓치지 마세요!
하늘@ 2024. 4. 7. 12:07
연말이 다가오면 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에서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기준이 없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는 의료기관 지출 비용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 |
내용 |
공제대상 금액 |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간 700만 원 |
공제 대상 |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적용 가능 |
포함 내역 |
의료기관 지출 비용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
부모님 의료비 끌어오기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조건 |
내용 |
공제 대상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가능 |
공제 조건 |
부모님이 직접 공제하면 안 되고 자녀에게 준다는 조건이 붙음 |
부모님의 인적공제 |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끌고 가지 않는 한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음 |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링크
부모님의 의료비 연말정산 은 가계부를 정리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모두의 건강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챙기세요.
항목 |
내용 |
공제대상 금액 |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간 700만 원 |
공제 대상 |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적용 가능 |
포함 내역 |
의료기관 지출 비용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
공제 대상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가능 |
공제 조건 |
부모님이 직접 공제하면 안 되고 자녀에게 준다는 조건이 붙음 |
부모님의 인적공제 |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끌고 가지 않는 한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 가능한 항목 |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 |
의료비 몰아주기 |
중복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료비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음 |
형제간 공제 |
부모님의 의료비를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추가 정보 |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홈택스 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정보 |
의료비 관련 정보는 라식수술 에서도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