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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감액 조정이나 오납부로 인해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일정 금액이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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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진입하여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 청구 가능 기간이 표시되고,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15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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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국민 건강 지원금: 건강을 챙기면서 돈도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국민 건강 지원금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지원금 은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지원금이란?

국민건강지원금 은 국민의 건강관리를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를 통해 건강in 메뉴에서 건강실천지원금 제 참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건강예방형: 20~64세의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 25.0kg/㎡ 이상, 혈압 120/80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경우
  • 건강관리형: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관리에 성공 시 최대 6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가능지역

신청 가능한 지역은 지역별로 다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신규 참여자에게는 2000원의 참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개선 정도에 따라 1년간 최대 5만원 또는 6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금 사용방법

적립된 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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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 건강 지원금 을 신청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

지원대상

내용

건강예방형

- 20~64세의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 25.0kg/㎡ 이상, 혈압 120/80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경우

건강관리형

-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관리에 성공 시 최대 6만원을 지원합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 신규 참여자에게는 2000원의 참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개선 정도에 따라 1년간 최대 5만원 또는 6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금 사용방법

- 적립된 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액 기준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의방법

- 관련 문의는 1577-1000 을 이용해 주세요.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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