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 안내
2024 년 자녀장려금 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23년 12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최대 3명의 부양 자녀에게 자녀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 자녀와 신청자가 같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의 보유 재산 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있으며,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합산 총소득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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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