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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 안내
하늘@ 2024. 1. 16. 16:30
2024 년 자녀장려금 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23년 12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최대 3명의 부양 자녀에게 자녀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 자녀와 신청자가 같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의 보유 재산 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있으며,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합산 총소득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산출 방법
자녀장려금 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산 금액입니다. 지급액은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산출 방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산출 방법
구분 |
적용 금액 |
주택(아파트, 토지, 건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골프회원권 |
해당 금액 |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외벌이 |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 (50/4,900) |
|
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 (50/4,500) |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전문직인 사람
- 소득이 없는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2024 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시기: 2024 년 8월 말부터 9월 중
-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소득 지원을 통해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귀하의 가족 상황과 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 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 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2024 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여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