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와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알아보세요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모험과 행복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건보료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의료보험 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절반만 내는 방법 피부양자 등재 피부양자 등재 는 가족 중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를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면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소득합계가 2000만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은 퇴직 후에도 퇴직 전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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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