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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모험과 행복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건보료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의료보험 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절반만 내는 방법

 

피부양자 등재

피부양자 등재 는 가족 중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를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면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소득합계가 2000만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은 퇴직 후에도 퇴직 전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소득 분산

소득 분산 은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거나 여러 횟수로 소득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으로 받거나, 재취업을 통해 적은 급여를 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부양자 등재, 임의계속가입, 소득 분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슬기로운 건강보험료 관리를 권장합니다.

정보 항목

내용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등재 가능

임의계속가입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보험료로 납부 가능

소득 분산

소득을 유지하거나 여러 횟수로 소득을 받는 방법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월 급여(12개월 평균)의 7.09%의 절반을 납부

신청 조건 및 신청 기한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함

임의가입제도 가입 현황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41만 9천 명이 가입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리 신청 가능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절반만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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