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신청절차 안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DC형과 개인형 IRP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중도인출 가능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매: 주택 구매 비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로서 전세비용 또는 전세보증금 납부: 전세 계약을 위해 전세비용이나 전세보증금을 중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4. 가입자 및 가입자의 가족의 의료비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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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