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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DC형과 개인형 IRP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중도인출 가능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매: 주택 구매 비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로서 전세비용 또는 전세보증금 납부: 전세 계약을 위해 전세비용이나 전세보증금을 중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4. 가입자 및 가입자의 가족의 의료비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5.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가입자가 파산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6. 퇴직연금 담보 채무가 있는 가입자의 임금감소나 연체 등: 퇴직연금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 임금감소나 연체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필요한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중도인출 시에는 주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세 계약을 위한 중도인출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비를 위한 중도인출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도인출 신청 절차

중도인출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 신청서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회사 담당자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기한은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영업일 기준 1일에서 2주 이내이며, 펀드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2주에서 1달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는 퇴직연금을 중도로 인출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지급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고려하시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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