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보험으로,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선원재해보험 지원 대상 어선원과 모든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원양어선과 수산물 운송선은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은 3톤 이상 어선과 가족승선어선 등에 대해 당연가입을 지원하며, 3톤 미만 어선 등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허용합니다. 어선보험은 어선의 전톤수에 따라 임의가입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보상을 제공합니다. 어선보험은 어선의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하며, 다양한 특약으로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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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0.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