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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보험으로,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선원재해보험

 

지원 대상

  • 어선원과 모든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원양어선과 수산물 운송선은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어선원보험은 3톤 이상 어선과 가족승선어선 등에 대해 당연가입을 지원하며, 3톤 미만 어선 등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허용합니다.
  • 어선보험은 어선의 전톤수에 따라 임의가입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어선보험은 어선의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하며, 다양한 특약으로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 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자기부담금보상 등을 보호합니다.

 

신청 방법

  • 지역의 수협 등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어선원보험의 경우 어선등록 및 승선어선원 변경 시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 및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588-411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은 어업 종사자와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 종사자의 보호와 어업 경영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선원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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