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재 63세입니다. 이마저도 10년 뒤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고령자의 소득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독려를 하고,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여러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중 하나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의 요건과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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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