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재 63세입니다. 이마저도 10년 뒤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고령자의 소득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독려를 하고,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여러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중 하나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의 요건과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근로자

  • 정년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중,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재고용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 정년제도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시행

 

  •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

 

  • 분기별로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 )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출

 

 

고용보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에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 )를 통해 진행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제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이상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수 있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계속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최대 2년간 7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정보마당 바로가기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