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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고, 부가세 신고기간 을 숙지하여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제때에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 일반과세자 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각각 2번 해야 하며, 확정신고는 6개월에 1번 진행됩니다.
  • 부가세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A to Z

  1.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2.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로 이동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입력서식을 선택하고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최종 납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 = 납부새액

공제새액

전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연 매출액이 4800 ~ 8000만 원 미만 사업자인 경우 발급의무 있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발급 불가능.

부가세 납부 의무

있음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 면제

 

가산세 항목

  •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납부 세액 x (2.2/10,000) x 일수
  • 매일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부가세 신고기간 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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