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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세금적으로 큰 혜택을 가져다줍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는 유일하게 몰아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의 중요성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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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조건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지출 금액의 15%입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대상

  • 부부에 한해서 공제신청 가능하며, 부양가족 등록자는 반드시 인적공제 를 하는 당사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구성과 총급여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의료비 몰아주기 절차 (연말정산 정보제공)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제공 동의 현황 및 조회에 들어가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자료 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상대방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연말정산 시에 이 정보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의료비를 몰아주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은 세금 혜택을 누리는 똑똑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족 구성원이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가족 모두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항목

내용

의료비 공제 조건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 가능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대상

- 부부에 한해 공제신청 가능

몰아주는 대상 선택 시 고려사항

-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

의료비 몰아주기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조회하여 활용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를 통해 가족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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