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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에서 제공하는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통해 최근 3개월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금융거래조회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소개

서비스 이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관 : 금융감독원 서비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07321) 대표전화 : 02-3145-5114 민원상담전화 : 금감원콜센터 1332

 

조회 가능한 내용

이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은행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 농업협동조합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증권회사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종합금융회사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한국예탁결제원
  • 자산운용사
  • 선물회사
  • 카드사
  •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 조회 가능

 

조회 결과 보관 기간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3개월간 조회 가능하며,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서비스 내용으로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줍니다. 상세거래내역 및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1. 미리 접수처(금융감독원 ,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등)에서 금융거래 조회 요청을 합니다.
  2. 조회 결과는 금융협회에서 조회 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3. 통보를 받은 후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일부 금융회사의 거래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경우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 향후 다른 협회의 조회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효과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접수처에서 요청하고, 조회 결과를 통해 상세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손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미리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보세요.

항목

내용

서비스 이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관

금융감독원

서비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07321)

대표전화

02-3145-5114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1332

조회 가능 기간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조회 가능 내용

다양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 및 예금액, 채무금액 조회 가능

조회 결과 보관 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3개월간 조회 가능

추가 정보

일부 금융회사의 거래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조회 필요

 

 

상속금융거래조회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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