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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연금 종류와 금액 알려드림
하늘@ 2024. 1. 15. 21:41
2024 년 장애인연금 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연금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 년 장애인연금 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금액과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종류와 금액
장애인연금 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2024 년에는 기초급여가 월 334,000원으로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는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금액입니다: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18~64세 기초급여 수급자 |
334,000원 |
80,000원 |
414,000원 |
65세 이상 기초급여 수급자 |
334,000원 |
없음 |
334,000원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
334,000원 |
80,000원 |
414,000원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
334,000원 |
없음 |
- |
교육 및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334,000원 |
70,000원 |
404,000원 |
차상위 초과 |
334,000원 |
20,000원 |
354,000원 |
장애인연금의 특징
2024 장애인연금 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 받는다.
- 2024 년에는 2023년 대비 3.3% 인상된다.
-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기초연금과 소득보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지급된다.
장애수당
2024 년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자와 신청 방법, 금액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장애수당 대상자
- 만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등록한 장애인 (종전 3~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024년 장애수당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 장애수당 월 6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의 장애수당 월 3만원,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을 지급받음
2024 장애인연금 과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024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최대 월 414,000원
- 장애수당: 대상자에 따라 월 6만원 지급
- 2024 년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결정
- 장애인연금 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