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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의 종합비교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

 

연금 종류별 분류

  1. 국내 연금 종류: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2.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연금 등
  3. 퇴직연금 종류: DC형, DB형, 소득공제형, IRP, 퇴직금형 IRP
  4. 개인연금 종류: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비율 및 지급주체

2023년 연금비율 및 지급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율: 근로자 9%, 공무원 18%
  • 퇴직연금 회사는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연금을 전액 지급
  • IRP 및 연금저축은 근로자 부담, 연간 700만원 또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 가능
  • 연금보험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제한 없음

 

연금을 받을 때의 연금소득세

  •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로 합산 과세
  • 퇴직연금은 분류과세로 과세
  • 연금저축(연금계좌)은 종합과세 및 비적격연금으로 분류 과세
  • 연금보험은 과세되지 않음

 

연금지급시 세제혜택

  •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부담 4.5%를 공제
  •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 근로자와 세제혜택 무관
  • 연금저축 및 IRP는 근로자 부담하며 세제혜택 부여, 최대 600만원 및 700만원까지 가능
  • 연금보험은 과세되지 않음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지 여부

  •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건강보험료 에 반영
  • 건강보험료 에 반영되는 공적연금소득은 50%로 반영

 

부양가족소득요건 반영 여부

  •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100% 반영
  • 퇴직연금, 개인연금 은 부양가족과 관련 없음

 

물가상승률이 연금금액에 반영되는지 여부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되었다가 2021년에 인상
  • 군인연금은 독자적으로 운영돼 물가상승률 계속 반영

 

연금수급 개시 연령

  •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다름
  • 퇴직연금 수급 연령은 임용일에 따라 다름
  •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면 연령과 상관 없이 평생 지급

 

연금소득세 신고

  • 국민연금 및 연금저축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기타소득이 없고 연금액이 35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별도 신고 불필요

 

결론

2023년 '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에 대한 종합비교를 통해 연금 종류, 비율, 세제혜택, 건강보험료 등의 중요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올바른 연금 선택과 세무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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