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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합산 기초연금 인상과 수령 조건 알아보세요
하늘@ 2024. 1. 4. 19:09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부부합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과 부부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먼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 연금 관리 기관: 국민연금 관리공단
- 연금 재원: 국민연금 기금
- 연금 수급 대상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5세 이상
- 연금 수령액: 개인별로 상이
- 과세 여부: 과세
노령연금
- 연금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 연금 재원: 세금
- 연금 수급 대상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개시 연령 도달: 만 65세 이상
- 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최대 48만원
- 과세 여부: 비과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동시수령 불가능하며 부부합산 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여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일부를 추가로 감액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연금지급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 확인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확인 서류(대리인의 경우에만 해당)가 필요합니다.
중요 정보 정리
항목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연금 관리 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건복지부 |
연금 재원 |
국민연금기금 |
세금 |
연금 수급 대상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 |
연금 개시 연령 도달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연금 수령액 |
개인별로 상이 |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 |
과세 여부 |
과세 |
비과세 |
'국민연금 부부합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동시수령 가능 여부, 감액 여부,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을 받는 부부라면 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연금 수령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 정보 요약
-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르며 동시수령 가능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연금지급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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