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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는 대한민국인끼리의 결혼과는 조금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이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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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혼인신고 시, 준비서류 (필요 서류)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출생증명서와 미혼증명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해당 국가에서 해당국의 언어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위 출생증명서와 미혼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증된 서류를 한국 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 시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번역본은 공증이 필요 없기에, 한국인 배우자가 구글 번역기 등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도 무방합니다)
  • 번역 시, 주의할 점은 번역자의 이름, 도장 또는 서명(정자체),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각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서 작성법

외국인 혼인신고 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당사자(신고인) 정보 작성 : 이름, 본(한자), 전화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 부모(양부모) 정보 작성 : 부모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작성(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 를 한 경우)
  • 성, 본의 협의 작성(자녀의 성, 본을 엄마의 것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
  • 근친혼 여부 작성(혼인 당사자들의 근친혼 여부)
  • 기타 사항 작성(필요한 내용 기재)
  • 증인 정보 작성 : 증인 2명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동의자 정보 작성(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제출인 정보 작성(한국인 배우자의 정보) 10-15.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내용 작성 : 결혼생활 시작일, 혼인 종류, 이혼 일자, 최종졸업학교, 직업 등

 

혼인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지켜가며 작성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는 주소지 관할 구청, 읍(면) 사무소 또는 시청에서 제출하며, 양식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외국인 혼인신고하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는 정확한 정보와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서류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면 비자 걱정 없는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elp.scourt.go.kr 누구나 쉽게 외국인 혼인신고 를 할 수 있도록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결심을 무사히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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