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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는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주택금융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떤 소득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다양한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소득이 없으면 대출 심사에서 걸릴 수 있으며, dti(대출 채무 비율)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증빙 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등

 

인정 소득자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국민연금 내역 등

 

추정 소득자

- 과거 소득 증빙 서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은 증빙 소득과 인정 소득만을 고려하며, 휴직자나 무직인 경우 추정 소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 증빙 서류의 16번 항목을 확인하고, 비과세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부의 경우, 더 유리한 소득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와 소득 파악

대출을 고려할 때 정확한 소득 파악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면 DSR 및 dti를 계산하여 대출 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대출에 대한 추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주택금융공사 와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신청하려면 정확한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특례 보금자리 '에 대한 정보를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재직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최소 재직기간

특례보금자리론 을 받으려면 최소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은 다른 대출과는 다르게 최소 재직기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재직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을 받을 수 있으며, 연환산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받은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혹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최소 1개월 이상 급여가 나와야 합니다.

 

퇴직자는 소득인정이 되지 않으며, 퇴사를 미루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소득자는 건강보험료로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인정소득 규정이라고 합니다.

 

결론

특례보금자리론 을 받기 위한 최소 재직기간은 다른 대출에 비해 유연하며, 1년 미만의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기간과 소득 인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을 고려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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