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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인터넷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등급 지원대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부양가족, 의료급여 수급자가 모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 및 등급판정 위원회의 인정조사
  3. 장기요양인정증명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발송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과 그 부양가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

 

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절차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은 1~5등급, 인지등급으로 나뉘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를 기반으로 판정됩니다. 이를 위해 점수로 지표화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판정 절차

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터넷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의 급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원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급여 혜택은 정부에서 100% 지원이 아니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각 급여 종류별 급여 비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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