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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 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 외국인 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 대상과 가입 대상 국가, 반환 일시금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 대상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나 근로자.

 

외국인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가입 대상 제외자

  • 연수생 (연수 취업은 가입 대상이 아님)
  • 유학생
  •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 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환일시금

신고의무자

  •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의 사용자
  • 외국인 지역 가입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음)

 

신고 기한

  •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를 들면 10월 중 입사한 경우 11월 15일까지 신고)
  •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환일시금

외국인 근로자국민연금가입 하며 반환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급여로 지급됩니다.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E-8(연수 취업),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등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반환일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여권
  •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 외국인 등록증
  • (한국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또는 (해외 계좌인 경우) bank statement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국가

국민연금 을 수급할 수 없는 국가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22개 국가가 있으며, 국민연금 협정에 따른 국가로는 미국, 인도, 스웨덴 등 17개 국가가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 대상과 반환 일시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분이 계시다면 해당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 의 사회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므로 꼼꼼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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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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