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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부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 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노동부 웹사이트

 

핵심 키워드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
  • 즉시항고 가능 여부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금 미납
  • 법원 결정
  • 채무 부담 완화

 

한국 노동부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 "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며, 즉시항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및 면책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납 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 변제금 납입을 위한 사실을 소명하고, 납입 사실을 사후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 채무 부담 완화가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 노동부 웹사이트 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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