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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은 2023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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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밀양시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다른 업종 소상공인
  • 자금 지원 내용:
    • 창업자금 및 경영 안정 자금 2년간 연 2.5% 이자 지원
    • 상환 방법: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최초 1년분의 80%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 지원
  • 분할 상환 시 수수료를 3으로 나눈 금액 중 80% 지원

 

신청 및 문의

  • 신청 방법: 지역 경제 담당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
  • 협약 금융 기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밀양시 산림조합,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 문의 사항: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밀양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 가능
  • 자금 지원 한도: 대출금 5천만원 이하로 경상남도 밀양시 지역 내 소상공인 대상

 

밀양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러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영 환경 개선 프로그램 안내

밀양시에서는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 개선을 통해 매출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제로페이 가맹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개선비의 8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한: 2023년 8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증명서(해당 경우), 시설개선비 견적서, 개선할 시설의 사진

 

선정은 평가 항목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2023년 9월 15일에 공지됩니다. 선정된 업체는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시설 개선비의 80%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개선된 시설은 3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양시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환경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신청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제로페이 가맹점 여부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증명서 제출 시

10점

-

개선 시설의 중요도

개선할 시설의 사진 및 설명을 토대로 판단

10점 만점

-

개선 효과의 크기

시설개선비 견적서를 토대로 판단

10점 만점

-

창업 기간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판단

10점 만점 (창업 6개월 이상 10점, 6개월 미만 5점)

-

총점

-

40점 만점

-

 

밀양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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