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용회복위원회 는 경제생활에 필수적인 신용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에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 연체 기간: 30일 이하
  • 총 채무: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 기간: 31일부터 89일까지
  • 총 채무: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적용 가능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란?

신용회복위원회 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채무자의 신용관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제도 장점

  • 채무조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며, 외부 전문가와 심의위원회의 참여로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 신청비용은 약 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며,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 채무조정안이 신속하게 결정되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조건이 개선됩니다.

 

구분

회생 & 파산

채무조정

신청 비용

약 80~200만원 (이상 가능)

약 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독촉 중지

약 1~2개월 소요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신청절차

6~12개월

약 2~3개월

신청 서류

복잡

간편

소액채무 조정여부

기각 가능성

소액채무 조정 가능

생계비 인정범위

만 19세 이상 ~ 만 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안정)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신청 접근성

법원

서민금융통합지우너센터, 인터넷, 모바일 접수 가능

공공기록 등재 여부

개인회생 3~5년 / 개인파산 5년

채무조정 2년 단기 공유

(연체전 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신용도 관리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신용점수 상승 유리

신용카드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

이용제한

이용 가능

상환기간

단기상환 (3~5년)

장기 상환 (10년)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파산,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개인회생 절차 및 팁 요약

  1. 개인회생 신청:
    •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 법원 앱 설치.

     

  2. 금지명령:
    • 추심 금지로 안정된 기간.
    • 회생 전에 연체기록 확인하여 연체 기록 삭제를 위한 준비.

     

  3. 개시결정:
    • 서류 보정 및 변제계획 제출.

     

  4. 채권자 집회:
    • 변제금 납부 전 기본적인 유의사항 확인.

     

  5. 변제계획인가결정:
    • 변제금 및 납부 계획 결정.

     

  6. 변제금 납입 완료:
    • 변제금을 납부하고 부업을 고려.

     

  7. 면책신청서 제출:
    •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체 기록 삭제 요청.

     

  8. 면책허가 결정:
    • 면책 결정 확인 후 기존 기록 삭제.

     

  9. 신정원 도달:
    • 신용점수 부활을 기다림.

     

  10. 신용점수 회복:
  • 카카오뱅크, 토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을 활용하여 신용점수를 추가로 올림.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하는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이며, 신용점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