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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은 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치료과정입니다. 이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보상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보험협회 공식 사이트

 

백내장 수술을 위한 실손 보험 청구 서류 정보

  1. 수술확인서: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를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입•퇴원확인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를 필요합니다.
  3. 진료비 계산 영수증: 진료비 계산 내역을 나타내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4. 진료비 세부 내역서: 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사진 또는 CD 형식으로 나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6. 초진 기록지 또는 진단서: 본인 부담치료비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보험 청구 과정

  • 먼저, 실손 보험 회사에 백내장 수술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 문자로 문의합니다.
  • 받은 문자를 병원 접수처 직원에게 보여주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도록 요청합니다.
  • 서류 발급 시 보험회사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만 발급 받도록 합니다.

 

실손보험 서류 발급비용

  •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단초점 및 다초점 상관 없이 약관상 실손보험에서 보상 가능.
  •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 기본 단초점 렌즈만 실손 보험에서 보상 가능.
  • 2022년 4월 이후 실손보험 지급기준이 강화되어, 2016년 이전 가입자도 대부분의 경우 지급 거절 가능. 보험회사에 문의 필요.

 

  • 기본 렌즈 사용 시 병원비 전액과 수술비 청구 가능.
  • 다른 렌즈 사용 시 렌즈재료 금액을 제외하고 실손 보험 청구 가능하며, 수술비는 다를 수 있음.
  •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 보험 보상이 다르며, 2016년 이후 가입자는 단초점(기본) 렌즈만 보상됨.

 

보험 가입 시기별 실손 보험 보상

  • 2009년 7월까지 가입: 입원비 100% 보상.
  • 2009년 8월~2015년 8월까지 가입: 입원비 90% 보상.
  • 2015년 9월~2015년 12월까지 가입: 급여의 10%+비급여의 20% 공제.
  • 2016년 1월~현재까지 가입: 단초점(기본) 렌즈만 실손 보험에서 보상.

 

2023년 8월 11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손해보험 민원 중 36.8%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보상 관련 민원(63.0%)이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대상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많았습니다.

한국보험협회 공식 사이트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청구 및 보상에 대한 절차를 스스로 파악하고, 민원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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