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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중에 KB국민카드로부터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볼빙은 일부 결제금액을 현재 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연체로 처리되지 않으나, 이자수수료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신용등급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사이트

 

리볼빙 가입 여부 확인과 해지

KB스타뱅킹 어플을 통해 리볼빙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리볼빙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해두어야 당월 결제일에 이용금액 전체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해지 방법

컴퓨터에서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및 신청 방법

  1. KB국민카드 사이트 에서 로그인합니다.
  2.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선택합니다.
  3. 신청/변경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4. 해지 버튼을 누르고 사유를 선택하여 해지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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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및 신청 방법

  1. KB PAY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2. 우측 상단 메뉴에서 카드 > 대금결제(바로결제)를 선택합니다.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결제를 선택하고 해지 또는 신청을 진행합니다.

리볼빙을 신청할 때는 약정결제비율, 약정기간, 등록 이전 사용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리볼빙은 단기 현금 융통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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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서비스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장기적인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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