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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

대출 목적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8종의 생활필수자금을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소속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자
  • 1인 자영업자(단, 융자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및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작업실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 요건

  •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
  •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 소득 감소 달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한도: 200만 원 내
  • 금리: 연 1.5%
  • 상환 방식: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있음, 연 0.9% 선공제함)

 

준비서류

  • 소득 삼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대출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융자금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서류 접수 및 선발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 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접수기간: 2023.01.05 ~ 사업마감일까지
  • 적격심사: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근로복지넷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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