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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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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의미

재산 공개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보나 공보 외에도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합니다. 이로써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부정부패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의 업데이트

현재,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64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재산 정보도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됩니다.

 

평균 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대통령실 주요직위 11명의 평균 재산은 75억 원으로 나타나며, 총 26명의 부동산 보유 평균 금액은 34억원입니다. 작년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2037명 중 73.6%가 재산이 증가했으며, 1명당 1억 원 이상 재산 상승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록 내역과 관련된 개정법률

부동산 관련 재산 등록 시, 본인과 가족의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외에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정보도 포함하여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 가능하게끔 개정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작년부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내역이 공개 중입니다.

 

재산 고지 거부 및 심사 예정

그러나, 39%의 재산 공개 대상자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제공하며, 부정부패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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