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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건강보험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건강보험 상한액은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 상한액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건강보험료와 산정 기준

 

1-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911,28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환급 신청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2-1. 본인부담 금액 산정과 신청 방법

개인별 본인부담 금액은 전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개인사업장 대표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험료 부담수준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별로 10분위로 구분됩니다.

 

2-2. 환급금 지급 및 신청 방법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은 2024년 8월경에 지급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서와 위임장이 함께 발송됩니다. 신청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일괄적으로 8월경에 지급됩니다.

 

중요 정보 요약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

7,822,560원

지역가입자

3,911,280원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자격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 발송

신청 방법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마무리

건강보험 상한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상한액을 알고 계시면 가계지출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2023년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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