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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는 출생을 확인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절차

  1. 등록기준지 확인
    •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먼저 등록기준지(등록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3. 출생신고서는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보관됩니다.
  4.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의 주소를 확인하고, 전화로 문의하여 출생신고서 열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원 방문 및 신분증 제출
    •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방문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또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해 신청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을 작성하고 대기를 거쳐야 합니다.
  6.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
    • 법원에서 신분증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출생신고서의 보관기간은 27년으로 제한되므로,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8. 법원을 방문할 때에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 사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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