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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보험, 전세금 보호의 필수 정보와 가입 조건 알아보기
하늘@ 2024. 8. 14. 16:50
전세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깡통전세 보증보험 '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보증보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보증보험 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보증보험이란?
깡통전세란?
먼저, 깡통전세 란 전세금이 보증금보다 낮은 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서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기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보증보험 '이 필요합니다.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의 경우, 보험사는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합니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전세가율이 높다면,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깡통전세 의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깡통전세 보증보험 활용 시 유의사항
계약 갱신 통지와 묵시적 갱신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 갱신 통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보험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상해 보험과의 차이점
질병이나 상해 보험과는 다르게,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과 달리 깡통전세 보증보험 에서는 계약 전 집의 매매 시세와 보증금 차액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절차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보증보험 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중기청에서 100% 보증금 전액을 대출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집주인이 파산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료는 전세금의 0.02%로 매우 저렴하며,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지 않는 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에는 등기부등본의 갑구 확인과 대출받은 은행 확인, 선순위 보증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로 내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청 대출 보증보험 적용 가능성
중기청 청년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는 보증금 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 공시지가나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하며,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서나 부동산 매물의 현 시세를 따라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신청, 가압류, 경매신청 등의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며,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기청 대출이 다른 대출로 바뀌거나 주택이 변경되면 보증보험 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보증보험 은 전세금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입 조건을 잘 이해하고, 계약 갱신 통지와 중도 해지 등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을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조건 알아보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