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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과태료 안내, 지금 확인하세요
하늘@ 2024. 6. 26. 11:22
민방위 대상자 조회 는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안전 관련 의무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공식 홈페이지에서 '민방위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본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로그인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교육 이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내용과 연차별 교육 시간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와 현재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차에 따라 교육 시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차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1~2년차 |
연 4시간 |
집합 교육 |
3~4년차 |
연 2시간 |
사이버 교육 |
5년차 이상 |
연 1시간 |
사이버 교육 |
사이버 교육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이수 후 평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참 과태료 정보와 부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 감면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은 5만 원입니다.
- 연속적으로 불참할 경우 매해 과태료가 50%씩 증가할 수 있고, 최대 상한액은 30만 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교육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관할 행정부서에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도모합시다!
주제 |
내용 |
민방위 교육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민방위 교육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 후 로그인하여 대상 여부와 교육 이수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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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연차별 시간 |
- 1~2년차: 연 4시간의 집합 교육 |
- 3~4년차: 연 2시간의 사이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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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이상: 연 1시간의 사이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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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과태료 정보 |
- 기본 과태료: 10만 원 |
- 특별한 사유 시 과태료 50% 감면 가능 (최소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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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 불참 시 매해 과태료 50% 증가 가능 (최대 30만 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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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대상: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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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권자: 시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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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시기: 당해 연도 교육 종료 후 자율적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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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중요성 |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 |
교육 일정 변경 |
불참 시 가능한 빨리 관할 행정부서에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