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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을 받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연기수령 과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

 

국민연금 연기수령: 제도 소개

국민연금 연기수령 은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경제적 여유나 근로 조건에 따라 연금을 줄이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며, 중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시 36%의 금리 증가가 가능하여 근로급여 발생 시 미루거나 연기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수령 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진행 시 연기연금제도 신청서 1부와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장단점

장점

  • 근로활동 중에는 근로급여를 받으며, 추후에는 적용된 금리로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음.

 

단점

  • 물가 상승분이 적용된 후에 지급되는 국민연금 은 화폐 가치 측면에서 배제됨.
  • 고갈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차후 연금이 감소할 수 있고 건강 이유로 연금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국민연금 연기수령 유불리

결정 시점

  • 일반적으로 82세~83세 사이에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누적금액이 비슷해집니다.
  • 소득 수준, 건강 상태, 국민연금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국민연금 조기수령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 전 3개년 평균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 시 조기수령 신청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감액 기준: 소득 종류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 의 수령 시기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과 조기수령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고려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생활 패턴과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유형

±1년

±2년

±3년

±4년

최대 ±5년

조기수령

연금액의 94%

88%

82%

76%

70%

연기수령

연금액의 107.2%

114.4%

121.6%

128.8%

136%

출생연도

수령나이(세)

1952년생 이전

60

1953년생 ~ 1956년생

61

1957년생 ~ 1960년생

62

1961년생 ~ 1964년생

63

1965년생 ~ 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연기연금 신청 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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