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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근로자 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도입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 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강화

  •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1일 5,000원 → 6,500원
  • 근로일수 신고누락 방지 전자카드제 시행: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단계적 적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 현장을 수시로 이동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에게 각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1998년부터 시행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직공제 절차

  1. 퇴직공제 가입신고
  2. 근로내역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3. 공제부금 운용, 증식
  4.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전자카드제 운영 체계

  • 건설근로자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운영절차

  • 건설공사 사업장은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는 건설근로자 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건설업계의 현대화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

내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시범 도입방안

고용노동부, 2014.12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

고용노동부, 2015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일자리위원회, 2017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세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2018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일자리위원회, 20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일자리위원회, 2020.3.9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2020.3.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완료

2020.8.11~9.21

 

이러한 추진 과정을 통해 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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