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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체계 파악하기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하늘@ 2024. 2. 21. 11:16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근로자 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도입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 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는 건설근로자 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강화
-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1일 5,000원 → 6,500원
- 근로일수 신고누락 방지 전자카드제 시행: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단계적 적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 현장을 수시로 이동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에게 각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1998년부터 시행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직공제 절차
- 퇴직공제 가입신고
- 근로내역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공제부금 운용, 증식
-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전자카드제 운영 체계
- 건설근로자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운영절차
- 건설공사 사업장은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는 건설근로자 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건설업계의 현대화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 |
내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시범 도입방안 |
고용노동부, 2014.12 |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 |
고용노동부, 2015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일자리위원회, 2017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세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2018 |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
일자리위원회, 201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
일자리위원회, 2020.3.9 |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 2020.3.1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완료 |
2020.8.11~9.21 |
이러한 추진 과정을 통해 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