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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주들을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 은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휴업이나 인원 감축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국가에서 임금(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
    •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 (생산이나 재고가 없는 업종은 매출액 기준)

     

  • 유급휴업, 유급휴직 , 무급휴업,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 유급휴업 및 휴직의 경우, 연 180일까지 지원 가능
  • 무급휴업 및 휴직은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
  • 유급휴업 및 휴직은 휴업수당의 2/3을 지원 (1일 최대 한도 6.6만 원)
  • 무급휴업 및 휴직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1일 최대 한도 6.6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은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처리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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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2.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4. 휴직 명령서, 휴직 동의서, 노사 협의서, 출퇴근 카드 사본 및 출퇴근 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유지지원금 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소중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의 기업을 지원하세요.

조건

유급휴업/휴직

무급휴업/휴직

지원기간

연 180일까지 가능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금액

휴업수당 2/3 지원

평균임금 50% 범위 내 지원

최대 1일 한도

6.6만 원

6.6만 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방문, 인터넷, 우편

필요한 서류

임금대장, 지급대장, 기타

임금대장, 지급대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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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관련법령 알아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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