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기간 확인과 해제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인 대출 연체, 신용카드 연체, 세금 체납 등을 만족하면 금융거래에 제한과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고, 신용점수가 150점 미만이라면 신용불량자로 간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회복 기간입니다. KCB 신용성향 설문 참여 신용불량자 확인과 해제 신용불량자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변제가 필요합니다. 이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와 기록 삭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금 체납금액 완납, 신용카드 연체대금 완납, 대출금 연체 완납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소멸시효 신용불량자 소멸시효는 2년이며,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의 경우 5년 동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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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