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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당, 무엇이든지 알고 가세요!

국가유공자 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종류와 지급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수당의 정의와 종류

국가유공자 수당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 보훈급여는 보상금, 수당, 그리고 사망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국가유공자의 공헌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 보상금과 수당의 차이

  • 보상금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유공자의 사망 후에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 수당 : 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배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공자 사후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국가유공자 수당의 종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4.19 혁명공로수당,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들이 포함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주요 국가유공자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국가유공자 수당

수당 종류 대상 지급액
생활조정수당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월 220,000원 ~ 305,000원
간호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등 상시 간호수당: 월 2,915,000원<br>수시 간호수당: 월 1,944,000원
무공영예수당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태극무공훈장: 월 470,000원<br>을지무공훈장: 월 465,000원<br>충무무공훈장: 월 460,000원<br>화랑무공훈장: 월 455,000원<br>인헌무공훈장: 월 450,000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및 경찰의 자녀 자녀 1명에게 월 200,000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부양가족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100,000원<br>자녀 1명당 월 200,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 등 상이등급 1급 1항: 월 2,630,000원<br>상이등급 1급 2항: 월 1,818,000원<br>상이등급 1급 3항: 월 1,108,000원
4.19 혁명공로수당 4.19 혁명공로자 월 401,000원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및 지원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확인 방법 및 지자체 수당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와 보훈 예우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수준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수당이 최대 150,000원까지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보훈대상자 인원과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결론

국가유공자 수당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이 수당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어 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며 그들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과 금액은 매우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제공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종류 및 지급액

수당 종류 대상 지급액
생활조정수당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월 220,000원 ~ 305,000원
간호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등 상시 간호수당: 월 2,915,000원
수시 간호수당: 월 1,944,000원
무공영예수당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태극무공훈장: 월 470,000원
을지무공훈장: 월 465,000원
충무무공훈장: 월 460,000원
화랑무공훈장: 월 455,000원
인헌무공훈장: 월 450,000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및 경찰의 자녀 자녀 1명에게 월 200,000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부양가족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100,000원
자녀 1명당 월 200,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 등 상이등급 1급 1항: 월 2,630,000원
상이등급 1급 2항: 월 1,818,000원
상이등급 1급 3항: 월 1,108,000원
4.19 혁명공로수당 4.19 혁명공로자 월 401,000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확인 방법

확인 방법 설명
웹사이트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기능 보훈급여금 확인, 민원 처리, 보훈 예우와 지원 제도 정보 제공
기초연금 공제 여부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수준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

지자체 수당

지자체 지급액 설명
서울시 최대 150,000원 지역에 따라 다름, 보훈대상자 인원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됨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정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및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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